보호종: 411년 1월 2일에 업데이트된 프랑스 환경법의 L 7 2006 및 XNUMX조에 따라 보호되는 동물 종(식용 여부)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포유류 중: 모든 종의 박쥐, 피레니안 데스만, 유럽고슴도치, 알제리 고슴도치, 물땃쥐, 밀러땃쥐, 다람쥐, 비버, 제네트, 밍크, 수달, 살쾡이, 아이벡스, 커먼 햄스터 , 늑대, 유라시아 스라소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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